재외동포 영주권신청
신청 자격, 절차,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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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F-5 비자)
영주권(F-5 비자)이란?
영주권(F-5 비자)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무기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일반 비자와 달리 연장 절차가 필요 없으며, 자유롭게 취업과 사업이 가능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소유도 허용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교육, 사회보장 제도 등 내국인과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권이나 공직 임용 자격 등 일부 권리는 제한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교육, 사회보장 제도 등 내국인과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권이나 공직 임용 자격 등 일부 권리는 제한됩니다.
재외동포 비자(F-4)와 영주권(F-5) 비교
재외동포 비자와 영주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자격 요건과 혜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두 비자의 주요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 구분 | 재외동포 비자(F-4) | 영주권(F-5) |
|---|---|---|
| 정의 | 외국 국적 동포에게 부여되는 국내 체류 자격 | 국내에서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
| 신청 자격 |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 | F-4 비자 소지자로 국내 2년 이상 체류 등 까다로운 요건 충족 |
| 유효 기간 | 최대 3년 (만료 전 갱신 필요) | 10년 (만료 전 갱신 필요), 사실상 무기한 체류 가능 |
| 주요 혜택 | 자유로운 취업 활동 (단순노무직 제외) | 무기한 체류 보장, 취업 제한 없음, 지방선거 투표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 |
재외동포 비자(F-4) 취득 후 영주권(F-5) 신청 요건
1. 체류 요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F-2 거주비자 소지자: 5년 이상 계속 체류
•E-7 등 취업비자 소지자: 5년 이상 계속 체류 및 소득 요건 충족
•F-4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 2년 이상 계속 체류(경제/소득 요건 충족 시)
•F-6 결혼이민 비자 소지자: 혼인 관계 유지 상태에서 2년 이상 체류
•범죄 경력, 불법체류, 체류자격 위반 등이 없어함
•F-2 거주비자 소지자: 5년 이상 계속 체류
•E-7 등 취업비자 소지자: 5년 이상 계속 체류 및 소득 요건 충족
•F-4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 2년 이상 계속 체류(경제/소득 요건 충족 시)
•F-6 결혼이민 비자 소지자: 혼인 관계 유지 상태에서 2년 이상 체류
•범죄 경력, 불법체류, 체류자격 위반 등이 없어함
2. 생계 능력 요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전년도 연소득이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경우
•60세 이상으로GNI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경우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 평균 순자산 이상을 소유한 경우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경우
•전년도 연소득이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경우
•60세 이상으로GNI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경우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 평균 순자산 이상을 소유한 경우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경우
3. 기본 소양 요건(아래 해당자는 면제)
•과거 한국어 는ㅇ력 입증 서류를 제출했거나,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졸업자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국적상실자 등)
•만 60세 이상, 만 13세 이하 미성년자
•F-4 비자로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국적상실자 등)
•만 60세 이상, 만 13세 이하 미성년자
•F-4 비자로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F-4 비자 및 영주권(F-5)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진
•재외동포 입증 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생계 능력 입증 서류: 소득, 재산, 납세 증명서(F-5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거주국 정부가 발행한 공적 서류(일부 신청자)
•신원보증서: 필요 시 제풀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진
•재외동포 입증 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생계 능력 입증 서류: 소득, 재산, 납세 증명서(F-5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거주국 정부가 발행한 공적 서류(일부 신청자)
•신원보증서: 필요 시 제풀
FAQ
영주권 신청 시 반드시 F-4를 거쳐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이민(F-6), 전문취업(E-7) 등 다른 체류 자격으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F-5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서류 보완이나 심사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별로 각각의 신청 절차와 요건(체류 기간, 소득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동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 국적과 동일한 권리가 주어지나요?
대부분 동일하지만, 선거권, 공직 임용권 등 일부 권리는 제한됩니다. 그 외 취업, 사업, 부동산 소유 등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갱신이나 연장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영주권은 무기한 체류 자격이므로 별도의 연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분증 역할을 하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영주증)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