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4 비자 종류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외의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및 그 직계비속 대상
| 코드 | 대상 | 제출 서류 |
|---|---|---|
| F-4-11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 F-4-12 | 위 대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 국적 취득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의 외국국적동포
F-4-13부터 F-4-99까지 세부 자격별 대상 및 제출 서류
| 코드 | 세부 대상 | 제출 서류 |
|---|---|---|
| F-4-13 |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
| F-4-14 |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 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 초청 장학생. (국외전문학사 소지자는 TOPIK 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함)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정부 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국외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 등 입증 자료 |
| F-4-15 |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 각국의 해당 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
| F-4-16 |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당 전체 2명 범위 내 재외동포 자격 부여.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함) | 법인대표 및 등기 임원: 법인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 서류, 재직증명서 및 비취업서약서. 법인기업체 소속 직원: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F-4 사증발급사항 사본, 소속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기업대표의 신원보증서 및 비취업서약서 |
| F-4-17 |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허가증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
| F-4-18 |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2급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기술자 | 재직증명서 및 소속 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
| F-4-19 |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단체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 단체 소속 직원 2명, 자원봉사자 연간 최대 4명까지 가능 | 소속 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 대표 추천서, 비취업서약서 등 |
| F-4-20 |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 재직증명서 |
| F-4-21 |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 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전문학교 강사자격증, 교사자격증 |
| F-4-22 |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 이상(1인 이상 국민 6개월 이상 고용) 투자자 | 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 내역,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등 |
| F-4-24 |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 농축산업/어업/뿌리산업/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지역 및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사업장에서 4년 이상 근무자. 계절근로 참여 동포(G-1-19)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 최근 2년간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뿌리기업 확인서, 교육이수증(육아도우미에 한함) |
| F-4-25 | 60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 (순수관광 제외) | 대상 여부는 동포 입증 서류로 확인 |
| F-4-26 | 한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 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신규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중단)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
| F-4-27 |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까지만 인정. 60일 이상 계절근로 참여 동포 중 자격증 취득자(2022.1.3. 이전 취득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원본 제시) |
| F-4-28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대상 여부는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에서 확인. 4단계 이상 이수는 별도의 유효기간 없음.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에 따른 5단계 배정은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 |
| F-4-29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초중등교육법 제3호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교육부 인가 외국 교육기관, 제주 국제학교 고등교육 과정 졸업자 포함)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제주국제학교 졸업자: 국내 학력 인정 교과목 이수 입증 서류 또는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
| F-4-30 |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자녀 (부 또는 모가 외국인 등록/거소신고를 하고 국내 체류 중인 동포의 자녀) | 재학증명서 등 학교장이 발급한 재학 여부 증빙 서류,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동포 증명 서류 |
| F-4-31 | 국가 전문 자격증 취득자 (인정 분야: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 자격증 사본(원본 제시) |
| F-4-99 | 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로서 상기 세부 대상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과거 범법행위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는 제외) | 외국국적동포 입증 서류, 재외동포 자격 부여 입증 서류(필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