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란 출생이나 그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됨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받습니다.(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내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보유 의사 신고를 한 사람
국적법(법률 제10275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직무상 제한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 보유 상태에서 직무 수행이 불가한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1조의2 제2항)
※외국 국적 포기 및 불행사 서약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로 문의하세요
국적선택 기한
아래 기한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 제1항)
병역준비역 관련 추가 기한(국적법 제12조 제2,3항)
국적선택 기한
아래 기한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 제1항)
병역준비역 관련 추가 기한(국적법 제12조 제2,3항)
국적선택 명령
기한 경과 시 명령
복수국적자가 선택 기한 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은 1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 제1항)
불행사서약 위반 시 명령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사람이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4조의3 제2항)
"현저히 반하는 행위" 예시(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4항)
- 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국/입국하는 경우 -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 여권 등을 이용하여 공공기관/교육기관 등에 대해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 또는 행사하려고 한 경우
국적선택 명령 절차
1. 교부/송부
국적선택명령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합니다.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사실상 부양자에게 교부/송부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2. 공고
소재불명 등으로 교부/송부가 어려운 경우 관보에 공고하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2항)
대한민국의 국적상실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3 제4항)
FAQ
복수국적자라도 언제나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나요?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됩니다. 다만 직무상 제한이 있는 분야는 외국 국적 포기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불행사 서약을 했는데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제18조의4 제4항의 행위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이 6개월 내 국적선택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