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연장 절차및 필요서류 안내

F-4 비자 연장 절차및 필요서류 안내

재외동포 F-4 비자 연장 절차 및 필수 서류 가이드

대한민국에서 재외동포(F-4) 비자로 생활하고 계신가요? 비자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 반드시 거소증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F-4 비자는 갱신만 하면 지속적인 체류가 가능하므로, 복잡하게 느껴지는 연장 절차와 필수 서류들을 미리미리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F-4 비자 연장 절차와 필요 서류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F-4 비자 연장 절차: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F-4 비자 연장은 **거소증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예약 후 방문 신청 또는 행정대행 위임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예약: 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 서비스인 Hikorea.go.kr을 통해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필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3.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행정사 위임: 예약된 날짜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연장 신청하거나, 전문 행정사무소에 대행을 위임합니다.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해 미리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예약 날짜에 늦지 않게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f4 비자 체류기간만료일예고통지서

F-4 비자 연장 안내


F-4 비자 연장 필수 서류 목록

F-4 비자 연장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번호 서류 종류 상세 내용
1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출입국·외국인청 비치 또는 Hikorea 홈페이지 양식
2 여권 유효기간이 충분한 여권 원본
3 거소증 거소증 원본
4 거주 관련 서류 집 계약서,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 등 (체류기간 만료일 예고통지서 포함)
5 외국인직업신고서 필수 제출
6 기본증명서 (상세)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 기본증명서
7 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 (출입국사무소 내 납부)
8 행정대행 위임장 행정사무소에 대행을 위임하는 경우

궁금한 점: FAQ

Q. F-4 비자 연장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소증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 체류가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만료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Q. 거주지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 연장 시 함께 신고하면 되나요?
A. 주소지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과 별개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F-4 비자 연장 절차는 서류를 잘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비자 연장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