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재외동포 국적회복
65세 이상 국적회복 신청: 잃어버린 한국 국적을 되찾는 방법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던 재외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특히 65세 이상 동포분들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보다 수월하게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적회복이란 무엇이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 국적자
- 국적상실 신고를 완료한 자
- 대한민국 안보, 질서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자
- 65세 이상 재외동포는 연령 특례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65세 이상 국적회복의 특별한 혜택: 복수국적 유지
일반적인 국적회복 신청자는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재외동포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만 65세가 된 이후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할 필요 없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생활하는 재외동포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보유하며 양국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절차 및 소요 기간
국적회복 신청은 국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해외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영사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허가까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국적회복 신청 시 필수 서류
신청 시에는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을 준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 종류 | 상세 내용 | 비고 |
---|---|---|
국적회복 신청서 | 관할 기관 비치 양식, 사진 부착 | |
사진 | 3.5cm x 4.5cm 1매 | |
신분증 (여권) |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
가족관계 증명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국내 가족에게 위임하여 발급 가능 |
국적상실 입증 서류 | 국적상실 신고가 수리된 통보서 등 | |
외국국적 취득 서류 | 외국 국적 취득 증명서, 여권 등 | |
해외 거주 증명 서류 | 시민권 증명서, 영주권 증명서 등 | |
범죄경력증명서 | 거주국 정부가 발행한 공적 서류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요 |
FAQ: 자주 묻는 질문
국적회복은 과거의 뿌리를 되찾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65세 이상 동포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