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와 거소증
재외동보 체류자격과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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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란?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한국에서 자유롭게 체류하며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취업자유 – 대부분의 직종에서 근무 가능
사업가증 – 개인/법인 사업자 등록 허용
재산소유 – 부동산/자동차 등 내국인과 동일

F-4 비자 발급상

f4비자 발급대상

거소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거소증은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외국국적동포용 신분증입니다.

대상자

F-4 비자 등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재외동포

대상자

F-4 비자 등 장기체류 자격을 가진 재외동포

효과

- 은행 계좌 개설
- 휴대폰 개통
- 부동산/자동차 등록
- 공공기관 업무 처리 등 가능

발급 차

1. F-4 비자 발급 후 한국 입국
2. 90일 이내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신청
3. 신원확인 후 발급(유효기간은 비자 체류기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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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 거소증 신청 절차

01.

상담/전략 수립

개인 상황 검토 및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리

02.

국내 서류 발급 대행

기본증명서 등 국내 발급 서류를 사전에 준비(대행 가능)

03.

신청서 제출

출입국/외국인청에 접수 후 심사 진행

04.

거소증 발급/수령

승인 후 거소증 발급 및 수령 안내

FAQ

F-4비자는 얼마나 자주 연장해야 하나요?

최초 발급 시 최대 3년 체류 자격이 주어지며, 이후 동일 기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남성 신청자가 만 3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한 경우, 병역 문제와 관련된 심사가 필요합니다. 병역의무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면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며, 세무 신고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능합니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아파트,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세 등 세금은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네,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지 주소(전세계약서, 숙소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거소증이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