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종류

F-4 비자 종류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카카오.jpg

카카오톡

KAKAO TALK

웨이신.jpg

웨이신

WECHAT

라인.jpg

라인

LINE

왓츠앱.png

왓츠앱

WHATSAPP

카카오 qr 300x290 1.jpg

카카오톡

Kakao Talk

웨이신 300x300 1.jpg

웨이신

Wechat

line 150x150 1.jpg

라인

LINE

왓츠앱 1.png

왓츠앱

Whats app

F-4 비자 종류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외의 외국국적동포 대상

대상 제출 서류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F-4-11)
  •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② ①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F-4-12)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 국적 취득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의 외국국적동포

세부 대상 제출 서류
①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F-4-13)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②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 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 초청 장학생 (F-4-14)
※ 국외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함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정부 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국외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 등 입증 자료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F-4-15)
  • 각국의 해당 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 (F-4-16)
–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원은 제한 없고,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당 전체 2명 범위 내 재외동포 자격 부여
※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 부여는 신청 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동포 자격 부여 가능
  • 법인대표 및 등기 임원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 서류, 재직증명서 및 재외동포(F-4) 취업활동제한 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 법인기업체 소속 직원의 경우
    •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재외동포(F-4) 사증발급사항 사본, 소속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기업대표의 신원보증서(별첨 5) 및 재외동포(F-4) 취업활동제한 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 ※ 법인대표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인대표와 함께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직원 사증 발급 가능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F-4-17)
  •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직조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별첨 5),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 2급(대학 부교수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기술자 (F-4-18)
  • 재직증명서 및 소속 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기술자의 경우 관련 기술자격증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F-4-19)
– 단체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 동포단체로는 각 지역 조선족 기업가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 조선족 전통요리협회, 북경 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 등록 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까지 가능
–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는 1개 단체당 연간 최대 4명까지 가능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1365) 발급 실적 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 확인되는 자에 한함(1일 봉사시간 최대 6시간까지 인정)
※ 동포단체 등 “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된 자에 한함(국내 동포지원단체는 제외)
  • 소속 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국외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
    • 소속 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재외동포(F-4) 취업활동제한 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지정기간 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 명의 추천서, 재외동포(F-4) 취업활동제한 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의 경우>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지정기간 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 명의 추천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1365) 발급 실적 확인서, 재외동포(F-4) 취업활동제한 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F-4-20)
  • 재직증명서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F-4-21)
  • 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전문학교 강사자격증, 교사자격증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F-4-22)
※ 국내에서 형성된 자산인 경우 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제출 불요
  •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 이상(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입증 서류
    • 예) 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 내역,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 내역 등
  • 2억 이상 투자자(자격부여 신청시) 국민 고용 예정 서약서
  • <참고사항>
    • 최초 자격 변경 시 체류기간 1년 이내 부여
    • 국민 고용 예정 서약서 제출자가 1년 이내 서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 투자금액(3억)을 충족해야 체류기간 연장 허용
    •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납세자료 등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동 지침 시행 이전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후 기간 연장(투자금액은 기존 지침(1억) 적용)
⑪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 농축산업·어업·뿌리산업·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F-4-24)
–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지역 및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사업장에서 계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G-1-19) 중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2년의 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근속기간임 (단, 산재 등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인정)
  • 최근 2년간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뿌리기업 확인서
  • 교육이수증(육아도우미에 한함)
⑫ 60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 (F-4-25)
※ 순수관광 제외
  • 대상 여부는 동포 입증 서류로 확인
⑬ 한·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 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F-4-26)
※ 신규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중단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⑭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F-4-27)(별첨 6)
※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까지만 인정
– 60일 이상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G-1-19)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2. 1. 3. 이전 취득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원본 제시)
⑮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F-4-28)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귀화허가 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대상 여부는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에서 확인
  • <참고사항>
    • 4단계 이상 이수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에 따른 5단계 배정은 평가 결과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사전평가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으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자격 변경 신청 가능 (단, 재외공관 사증발급 시에는 별도의 신청 제한 기간 없음)
⑯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F-4-29)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4∼5호 특수학교, 각종 학교(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 교육기관, 제주 국제학교 고등교육 과정 졸업자
  • 「평생교육법」 제31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과정을 졸업한 사람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제주국제학교 졸업자 국내 학력 인정 교과목(국어, 사회, 국사, 역사 등) 이수 입증 서류 또는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⑰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자녀 (F-4-30)
– 부 또는 모가 외국인 등록(거소신고)를 하고 국내 체류 중인 동포의 자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국내 초·중·고교(1)에 재학 중인 사람
  • ㉡ 장기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18세 동포(2)
(1)「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단,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자격 변경 신청 가능
※ (코로나19 관련 특례) 단기 체류 자격이나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및 ‘출국기한 유예’ 중이라도 자격 변경 신청 가능
※ (부모 요건의 예외) 국내 초·중·고교에 6개월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은 동포인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체류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상자를 양육할 비동포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 자격 변경 신청 가능
  • 재학증명서 등 학교장이 발급한 재학 여부 증빙 서류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 (동포 증명 서류 간소화) 자격 변경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동포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 체류 중인 경우 대상자의 체류 자격에 따라 다르게 동포 증명 서류 제출 면제 또는 간소화
    • (F-3-19, F-3-20*)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 제출 면제 * F-1-9, F-1-11 자격 포함
    • (그 외) 동포인 부 또는 모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증명서류만 제출 *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6, F-5-7, F-5-14)
  • <참고사항>
    • 체류기간 연장 시 국내 초·중·고교에 1년 이상 재학(재학기간 증빙 서류 필수)하고 있거나,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⑱ 국가 전문 자격증 취득자 (F-4-31)
  • (인정 분야)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원본 제시)
⑲ 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F-4-99)
–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였으나 상기 ①~⑱의 세부 대상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범법행위 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 자(강제퇴거자) 등은 제외
  • 외국국적동포 입증 서류
  • 재외동포 자격 부여 입증 서류(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