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종류

F-4 비자 종류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외의 외국국적동포 대상

대상 제출 서류
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F-4-11)
  •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② ①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F-4-12)
  •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기타 직계존속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등 본인과 직계존속의 외국 국적 취득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직계존비속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의 외국국적동포

세부 대상 제출 서류
①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F-4-13)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②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 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 초청 장학생 (F-4-14)
※ 국외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함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정부 초청 장학생은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국외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 등 입증 자료
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F-4-15)
  • 각국의 해당 기관에서 작성한 영주권자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
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 (F-4-16)
–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원은 제한 없고,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당 전체 2명 범위 내 재외동포 자격 부여
※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 부여는 신청 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동포 자격 부여 가능
  • 법인대표 및 등기 임원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공적 서류, 재직증명서 및 재외동포(F-4) 취업활동제한 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 법인기업체 소속 직원의 경우
    •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재외동포(F-4) 사증발급사항 사본, 소속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기업대표의 신원보증서(별첨 5) 및 재외동포(F-4) 취업활동제한 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 ※ 법인대표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인대표와 함께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 직원 사증 발급 가능
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F-4-17)
  • 매출실적 증빙자료, 영업직조 등 사업자등록증에 상응하는 증명서
⑥ 다국적기업 임직원(별첨 5),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 2급(대학 부교수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기술자 (F-4-18)
  • 재직증명서 및 소속 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직업별 해당 자격증
  •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자격증,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기술자의 경우 관련 기술자격증
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F-4-19)
– 단체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 동포단체로는 각 지역 조선족 기업가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 조선족 전통요리협회, 북경 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 등록 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까지 가능
–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는 1개 단체당 연간 최대 4명까지 가능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1365) 발급 실적 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 확인되는 자에 한함(1일 봉사시간 최대 6시간까지 인정)
※ 동포단체 등 “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된 자에 한함(국내 동포지원단체는 제외)
  • 소속 단체 등록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 <국외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의 경우>
    • 소속 단체 등록증명서, 동포단체 현황표,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재외동포(F-4) 취업활동제한 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의 경우>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지정기간 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 명의 추천서, 재외동포(F-4) 취업활동제한 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자원봉사자의 경우>
    • 동포체류지원센터 지정서(지정기간 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 명의 추천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1365) 발급 실적 확인서, 재외동포(F-4) 취업활동제한 직업 비취업서약서(별첨 4)
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F-4-20)
  • 재직증명서
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F-4-21)
  • 재직증명서, 주재국 정부 임명장 또는 고등 및 중등전문학교 강사자격증, 교사자격증
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F-4-22)
※ 국내에서 형성된 자산인 경우 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제출 불요
  •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 이상(1인 이상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입증 서류
    • 예) 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 내역, 환전증명 및 사용명세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 내역 등
  • 2억 이상 투자자(자격부여 신청시) 국민 고용 예정 서약서
  • <참고사항>
    • 최초 자격 변경 시 체류기간 1년 이내 부여
    • 국민 고용 예정 서약서 제출자가 1년 이내 서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존 투자금액(3억)을 충족해야 체류기간 연장 허용
    •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납세자료 등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 동 지침 시행 이전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확인 후 기간 연장(투자금액은 기존 지침(1억) 적용)
⑪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 농축산업·어업·뿌리산업·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F-4-24)
–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지역 및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사업장에서 계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G-1-19) 중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2년의 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근속기간임 (단, 산재 등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인정)
  • 최근 2년간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뿌리기업 확인서
  • 교육이수증(육아도우미에 한함)
⑫ 60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 (F-4-25)
※ 순수관광 제외
  • 대상 여부는 동포 입증 서류로 확인
⑬ 한·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 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F-4-26)
※ 신규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중단
  • 대상 여부는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
⑭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F-4-27)(별첨 6)
※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까지만 인정
– 60일 이상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G-1-19)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2. 1. 3. 이전 취득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원본 제시)
⑮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F-4-28)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귀화허가 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대상 여부는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에서 확인
  • <참고사항>
    • 4단계 이상 이수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으며,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에 따른 5단계 배정은 평가 결과 발표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사전평가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으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자격 변경 신청 가능 (단, 재외공관 사증발급 시에는 별도의 신청 제한 기간 없음)
⑯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F-4-29)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4∼5호 특수학교, 각종 학교(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 교육기관, 제주 국제학교 고등교육 과정 졸업자
  • 「평생교육법」 제31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과정을 졸업한 사람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제주국제학교 졸업자 국내 학력 인정 교과목(국어, 사회, 국사, 역사 등) 이수 입증 서류 또는 한국어능력 입증 서류
⑰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자녀 (F-4-30)
– 부 또는 모가 외국인 등록(거소신고)를 하고 국내 체류 중인 동포의 자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국내 초·중·고교(1)에 재학 중인 사람
  • ㉡ 장기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운 만 6세~18세 동포(2)
(1)「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단,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자격 변경 신청 가능
※ (코로나19 관련 특례) 단기 체류 자격이나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및 ‘출국기한 유예’ 중이라도 자격 변경 신청 가능
※ (부모 요건의 예외) 국내 초·중·고교에 6개월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은 동포인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체류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상자를 양육할 비동포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 자격 변경 신청 가능
  • 재학증명서 등 학교장이 발급한 재학 여부 증빙 서류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 (동포 증명 서류 간소화) 자격 변경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동포 자격*으로 외국인 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 체류 중인 경우 대상자의 체류 자격에 따라 다르게 동포 증명 서류 제출 면제 또는 간소화
    • (F-3-19, F-3-20*)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 제출 면제 * F-1-9, F-1-11 자격 포함
    • (그 외) 동포인 부 또는 모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증명서류만 제출 *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6, F-5-7, F-5-14)
  • <참고사항>
    • 체류기간 연장 시 국내 초·중·고교에 1년 이상 재학(재학기간 증빙 서류 필수)하고 있거나,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 재학이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⑱ 국가 전문 자격증 취득자 (F-4-31)
  • (인정 분야)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 (제출 서류) 자격증 사본(원본 제시)
⑲ 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F-4-99)
–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였으나 상기 ①~⑱의 세부 대상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범법행위 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 자(강제퇴거자) 등은 제외
  • 외국국적동포 입증 서류
  • 재외동포 자격 부여 입증 서류(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