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영주권신청
신청 자격, 절차,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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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F-5 비자)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5 09 10t175029.398

영주권(F-5 비자)이란?

영주권(F-5 비자)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무기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일반 비자와 달리 연장 절차가 필요 없으며, 자유롭게 취업과 사업이 가능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소유도 허용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교육, 사회보장 제도 등 내국인과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권이나 공직 임용 자격 등 일부 권리는 제한됩니다.

재외동포 비자(F-4)와 영주권(F-5) 비교

재외동포 비자와 영주권은 비슷해 보이지만, 자격 요건과 혜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두 비자의 주요 차이점을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구분 재외동포 비자(F-4) 영주권(F-5)
정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부여되는 국내 체류 자격 국내에서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권리
신청 자격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 F-4 비자 소지자로 국내 2년 이상 체류 등 까다로운 요건 충족
유효 기간 최대 3년 (만료 전 갱신 필요) 10년 (만료 전 갱신 필요), 사실상 무기한 체류 가능
주요 혜택 자유로운 취업 활동 (단순노무직 제외) 무기한 체류 보장, 취업 제한 없음, 지방선거 투표권,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

재외동포 비자(F-4) 취득 후 영주권(F-5) 신청 요건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5 09 10t181103.965

1. 체류 요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F-2 거주비자 소지자: 5년 이상 계속 체류
•E-7 등 취업비자 소지자: 5년 이상 계속 체류 및 소득 요건 충족
•F-4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 2년 이상 계속 체류(경제/소득 요건 충족 시)
•F-6 결혼이민 비자 소지자: 혼인 관계 유지 상태에서 2년 이상 체류
•범죄 경력, 불법체류, 체류자격 위반 등이 없어함

2. 생계 능력 요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전년도 연소득이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경우
•60세 이상으로GNI 이상의 연금을 받는 경우
•전년도 재산세 납부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 평균 순자산 이상을 소유한 경우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경우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5 09 10t181259.767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2025 09 10t181310.624

3. 기본 소양 요건(아래 해당자는 면제)

•과거 한국어 는ㅇ력 입증 서류를 제출했거나,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졸업자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국적상실자 등)
•만 60세 이상, 만 13세 이하 미성년자
•F-4 비자로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

F-4 비자 및 영주권(F-5)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통합신청서, 여권 및 사진
•재외동포 입증 서류: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생계 능력 입증 서류: 소득, 재산, 납세 증명서(F-5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거주국 정부가 발행한 공적 서류(일부 신청자)
•신원보증서: 필요 시 제풀

FAQ

영주권 신청 시 반드시 F-4를 거쳐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이민(F-6), 전문취업(E-7) 등 다른 체류 자격으로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F-5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3~6개월 정도 소요되며, 서류 보완이나 심사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별로 각각의 신청 절차와 요건(체류 기간, 소득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동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동일하지만, 선거권, 공직 임용권 등 일부 권리는 제한됩니다. 그 외 취업, 사업, 부동산 소유 등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영주권은 무기한 체류 자격이므로 별도의 연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분증 역할을 하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영주증)은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