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출생한 미성년 아들이 한국에서 F4 비자를 받기위한 절차
미국에서 출생한 성년이고 한국군복무를 하지 않고 40세 이전인경우
성년일때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40세이전까지 한국에 입국하지 않았으나 , 한국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