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연장 절차및 필요서류

F-4 비자 연장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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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체류기간만료일예고통지서

재외동포 F-4 비자 연장

대한민국에서 재외동포(F-4) 비자로 생활하고 계신가요? 비자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 반드시 거소증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F-4 비자는 갱신만 하면 지속적인 체류가 가능하므로, 복잡하게 느껴지는 연장 절차와 필수 서류들을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F-4비자는 최초 최대 3년의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만료 전 반드시 연장(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연장 시에도 일반적으로 동일 기간이 부여됩니다. 연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한국 내 생활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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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

CEO F4visa Company

F-4 비자 연장,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F-4 비자 연장은 거소증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예약 후 방문 신청 또는 행정대행 위임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예약

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 서비스 hikorea.go.kr을 통해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필수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3.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행정사 위임

예약된 날짜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연장 신청하거나, 전문 행정사무소에 대행을 위임합니다.

F-4 비자 연장 필수 서류 목록

국적선택과 이중 국적

FAQ

F-4비자 연장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체류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너무 늦게 신청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1~2개월 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니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직접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네,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 체납 사실이 있으면 연장 심사에서 불이익이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지만, 중대한 범죄 기록이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만요일을 넘기면 불법체류 상태가 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 출국까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