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종류
F-4 비자 종류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 외의 외국국적동포 대상
대상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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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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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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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국가의 외국국적동포
세부 대상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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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 (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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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 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 초청 장학생 (F-4-14)
※ 국외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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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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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원 및 관리직 직원 (F-4-16)
–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 임원은 제한 없고,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당 전체 2명 범위 내 재외동포 자격 부여
※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 부여는 신청 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동포 자격 부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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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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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다국적기업 임직원(별첨 5),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 2급(대학 부교수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기술자 (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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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F-4-19)
– 단체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 동포단체로는 각 지역 조선족 기업가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 조선족 전통요리협회, 북경 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 등록 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까지 가능 –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는 1개 단체당 연간 최대 4명까지 가능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1365) 발급 실적 확인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 확인되는 자에 한함(1일 봉사시간 최대 6시간까지 인정) ※ 동포단체 등 “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된 자에 한함(국내 동포지원단체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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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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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F-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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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 (F-4-22)
※ 국내에서 형성된 자산인 경우 투자기업 등록신청서 제출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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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 농축산업·어업·뿌리산업·지방소재 제조업의 동일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F-4-24)
–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지역 및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사업장에서 계속하여 4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
–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G-1-19) 중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 2년의 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근속기간임 (단, 산재 등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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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60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 (F-4-25)
※ 순수관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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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한·중 수교 전 입국하여 특별체류 허가 및 사증을 받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 중인 자 (F-4-26)
※ 신규 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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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취득자 (F-4-27)(별첨 6)
※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까지만 인정
– 60일 이상 계절근로를 참여한 동포(G-1-19) 중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2. 1. 3. 이전 취득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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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F-4-28)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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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F-4-29)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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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 자녀 (F-4-30)
– 부 또는 모가 외국인 등록(거소신고)를 하고 국내 체류 중인 동포의 자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단,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자격 변경 신청 가능 ※ (코로나19 관련 특례) 단기 체류 자격이나 코로나19 관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및 ‘출국기한 유예’ 중이라도 자격 변경 신청 가능 ※ (부모 요건의 예외) 국내 초·중·고교에 6개월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은 동포인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 체류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상자를 양육할 비동포 부·모나 조부모가 있는 경우 자격 변경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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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국가 전문 자격증 취득자 (F-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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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F-4-99)
–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였으나 상기 ①~⑱의 세부 대상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범법행위 등으로 그 자격이 상실된 자(강제퇴거자) 등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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